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조치…위법 행위 PG사 제재·처벌 규정 신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했으며,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해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방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PG업자에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담겼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PG업자 등 전금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해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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