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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두 아들 모두 '군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재판행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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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두 아들 모두 '군 면제'"…가짜뉴스 올린 이수정,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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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지난 2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그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당협위원장을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28일 SNS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 관련 사진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며 그 이유로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 1월 18일 제대했다.

이 위원장은 게시 10분 만에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다. 이후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이 사건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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