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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자금 세탁 코인업자·뇌물 받은 경찰서장 무더기 재판행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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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자금 세탁 코인업자·뇌물 받은 경찰서장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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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소 차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

전국 각지에 지사 만들어 같은 수법 범죄 확장 시도도



A 씨 일당이 운영한 코인 환전소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 씨 일당이 운영한 코인 환전소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수천억대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 한 코인업자와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코인업자 A 씨 등 코인업계 관련자 5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B 총경,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지역 경찰관 C 경감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총 2496억 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 뒤 '테더 코인' 등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685억 원 상당의 테더 코인을 매매한 혐의도 있다.

또 A 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년간 수사 정보와 편의 제공을 봐 달라며 서울 지역 현직 경찰서장인 B 총경에게 7900만 원을 공여했다. C 경감에게는 2024년 2월부터 1년간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검찰로 넘기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일당의 조직적인 자금 세탁과 B 총경 등과의 유착 혐의를 발견해 냈다.

A 씨는 과거 가상자산업체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 등지에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코인 환전소'를 차려 범죄 자금을 세탁했다.

A 씨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대량 인출해 테더 코인을 구매했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다시 A 씨가 운영하는 코인 환전소로 가 상품권으로 거래했다.

이들 일당은 전국 각지에 지사를 만들어 이 같은 범죄 수법을 모방하게 하면서 자금세탁 범죄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 간부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수사 정보 등을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도구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해 엄단했다"면서 "신종 기술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와 공직 비리 엄단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수원지법은 B 총경과 C 경감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구조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범행 구조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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