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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보장

동아일보 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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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고 배상, 최대 15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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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외과-소아심장과 등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시작
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 달 12일까지 의료기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문의,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으로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부담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배상액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 원으로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만 원을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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