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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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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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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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