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

뉴시스 한이재
원문보기

경찰, 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o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