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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았는데”…검찰·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이대로 항소 포기?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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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남았는데”…검찰·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이대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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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벌금형 선고’ 질문에 답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 시한 27일을 하루 앞둔 26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 역시 아무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에선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나경원 의원의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의 550만원(400만원·150만원)으로 다양하지만,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모두 금배지는 지킬 수 있게 된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 등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만 구형량이 벌금 300만원 수준이라 항소 실익이 크진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항소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은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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