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8만명 늘어…서울에서만 6만명↑

연합뉴스TV 배시진
원문보기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8만명 늘어…서울에서만 6만명↑

속보
정청래 "당원 1표제, 재부의 어려워…지선 룰은 수정안 낼 것"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천597만6천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작년(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작년보다 1천억원(6.3%) 늘어난 1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9천명에서 32만8천명으로 약 5만9천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인천이 약 2천명(19.0%·9천명→1만1천명), 경기가 약 1만7천명(15.7%·9만6천명→11만3천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고,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6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3천억원(6.1%) 증가했습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천명으로, 작년(54만8천명)보다 14.8% 늘었습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주택 #기획재정부 #납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