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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사망한 대형마트 노동자···경찰, 마트 점장·안전관리자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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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사망한 대형마트 노동자···경찰, 마트 점장·안전관리자 등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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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지난 7월 폭염 속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폭염 속에서 근무를 한 점에 비춰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일 오후 9시쯤 일산지역 기온은 27.5도로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고,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정밀감정 결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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