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서 '온열질환 사망' 소견…보냉장비·냉방조치 미흡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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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고 당일 저녁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으며 오후 9시께에는 일산지역 기온이 27.5도, 습도도 높아 체감온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정밀감정 끝에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기 설치나 개인 보냉장비 지급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계자 4명을 송치했다"며 "중처법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별도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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