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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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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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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2025년 5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대선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25년 5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대선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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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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