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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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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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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도박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늘면서 또래 간 도박이나 마약류 오남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이로 인한 금품갈취나 환각상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자 조기 차단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남경찰청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안내 카드 뉴스 [사진=경남경찰청] 2025.11.26

경남경찰청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안내 카드 뉴스 [사진=경남경찰청] 2025.11.26


이번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24시간 운영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신고한 청소년에게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상담사가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선도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치유와 재활을 돕는다.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법원이나 검찰에 송치될 때도 자진신고 내용과 프로그램 이수 결과가 반영된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경남경찰청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도박이나 마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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