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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행안부 장관상 수상

뉴시스 송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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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행안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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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사례 경진대회서 우수상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1.26.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1.26.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공단지 입주 규제 완화 사례로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106건이 접수됐으며 실무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10건이 본선 발표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선에서 세종시는 규제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 해당 사례는 기업 입주와 공장 증설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할 경우 증설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전국 농공단지의 약 80%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해 기업 유치와 확장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세종시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입주와 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5월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공포했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의견과 환경을 우선 고려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환경부·산업부·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규제 완화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했으며 주민 간담회를 7차례 열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지역 고용 확대와 업체 구매를 약속하며 상생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42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장이 증설돼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유사 농공단지의 투자 유치 여건도 개선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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