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 '대선토론 여성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연합뉴스 이율립
원문보기

경찰, '대선토론 여성신체 발언' 이준석 무혐의 결론(종합)

속보
카카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재공모 불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이율립 기자 =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TV 토론 발언과 관련한 고발 7건에 대해 최근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