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합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관세협상 비준 필요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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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