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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