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7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구속됐다.
25일 경찰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수원지법은 이날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서 ㄱ씨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서면 심사로만 진행됐다.
ㄱ씨는 지난 22일 밤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70대 ㄴ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ㄴ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머니 ㄴ씨 주검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범행 이후 ㄱ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 인근에서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ㄱ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ㄱ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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