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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 달→납부기한 달로 변경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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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 달→납부기한 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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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납제도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41.5%)은 4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 것이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올해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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