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또 급발진 주장...'13명 사상' 제주 우도 승합차 운전자 긴급체포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원문보기

또 급발진 주장...'13명 사상' 제주 우도 승합차 운전자 긴급체포

서울맑음 / -3.9 °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7분쯤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2명은 중상을, 8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은 이날 천진항에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여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조작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해 긴급으로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