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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지방분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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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지방분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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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 민주화 항쟁, 지방분권 공화국 명시 등 이른바 1차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개헌시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회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한 처리에 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1조 개정(조항)도 (개헌 사항에)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를 두고 "(그래야만)지금같은 '서울공화국(현상),'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문제도 헌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지부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을 두고 "입법부의 역할 방기"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 역시 이날 조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헌을 위해 먼저 절차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헌법 질서의 완결성, 국민 투표권의 보장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혁신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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