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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경찰 거듭 금지 통고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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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신고에…경찰 거듭 금지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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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서울 서초구 한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우익 단체에 재차 제동을 걸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다음 달 3일 오전 한 고교 앞에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일과 22일 성동구와 서초구 내 고교 2곳 등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신고했다가 각 관할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학교 앞에서 집회 소음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 측은 지난 17일 학습권 보장·정서적 안정·학교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앞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 달란 내용의 시설보호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장소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귀 단체(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가 학교와 언론 등지에 제출한 시위 문구를 살펴봤을 때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와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 등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거짓이다' 등의 주장을 하며 소녀상 철거를 촉구해 왔다.

금지 통고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고, 집회 주최자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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