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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내란 제보센터 열었다… ‘헌법존중 TF’ 활동 본격화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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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 내란 제보센터 열었다… ‘헌법존중 TF’ 활동 본격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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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상은 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
경찰, 허위제보 시 형사처벌 위험성도 경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전경. 이용경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전경.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TF 실무 팀장을 맡은 황정인 총경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헌법존중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지문에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안정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기관별 TF를 구성했고, TF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청 자체 제보센터를 운영하려 한다”고 돼 있다.

제보 대상은 우선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다. 내란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정당화·은폐 과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여·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TF는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도 제보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 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된다”며 “내용이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보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했다.


TF가 이날 내부망에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경찰 인사철과 TF 조사가 맞물리며 무분별한 내부 투서 및 의혹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경찰청 감사 인력이 중심이 돼 3개반 20여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