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제보센터 열어…내란 모의·실행·사후정당화 등 대상
휴대전화 제출 논란에 "극히 예외적으로…본인 동의 전제"
휴대전화 제출 논란에 "극히 예외적으로…본인 동의 전제"
경찰청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자체 제보센터를 열며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본격화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아 이끄는 헌법존중 TF(태스크포스)가 이날 발족했다.
TF는 23명 규모로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로 구성됐다.
아울러 TF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을 운영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제보센터'도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전후 내란 행위에 직접 참여 또는 협조한 행위', '헌법 가치 회복 모범 사례' 등으로 적시했다.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 과정 행위에 참여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물적·인적 지원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모범 사례의 경우 내란 관련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내란 실행을 저지해 헌법가치를 수호한 경찰 공무원을 제보해달라고 공지했다.
TF는 "제보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장된다"며 "근거가 빈약하거나 모호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치열한 승진 경쟁을 벌이는 인사철과 TF 조사가 맞물리면서 무분별한 내부 투서나 의혹 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3개반 20여명으로 구성된 TF에는 경찰청 감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됐다.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계엄 당일 단순히 상부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엄 가담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TF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휴대전화 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괄 제출 요구라든지 제출 거부시 불이익 조치는 고려한 바 없다"며 "조사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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