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 공범 10명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피해자 대부분 청소년, 공포 느꼈을 것"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으로 꼽히는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를 도와 '전도사' 등의 직책으로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운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협박 등의 임무를 수행한 공범 중 성인 5명은 징역 2∼4년, 미성년자 5명은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 대부분 청소년, 공포 느꼈을 것"
경찰이 제공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서울경찰청 제공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으로 꼽히는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를 도와 '전도사' 등의 직책으로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운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협박 등의 임무를 수행한 공범 중 성인 5명은 징역 2∼4년, 미성년자 5명은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은 목사, 조직원들은 전도사로 칭하는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텔레그램 범행이 쉽게 적발 안 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고, 성적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 능욕(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모욕하는 행위)을 하려는 남성에게 접근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도록 강요했다"며 김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청소년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직접 강간한 피해자 중 9명은 미성년자였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다"며 범행 수법의 악랄함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6명의 피해자를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했고, 7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7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약 260개의 성착취물을 배포했다고 결론냈다.
다만 자경단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성원들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또 자경단이 제작한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이미지) 영상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나체 사진에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을 합성했지만 편집물을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