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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농성 노동자 다치게 한 혐의…경찰, 종로구청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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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홈플러스 농성 노동자 다치게 한 혐의…경찰, 종로구청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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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구성원 57명이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농성장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박찬희 기자

지난 5월1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구성원 57명이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농성장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박찬희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대주주 엠비케이(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노동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한겨레 취재를 24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청 직원 ㄱ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ㄱ씨는 지난 4월24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동조합은 종로구 엠비케이 사무실 주변에서 엠비케이에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 종로구청 직원 등이 농성 천막을 제거하려 칼을 이용하던 중 노동조합원 ㄴ씨가 칼에 손을 크게 베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노동조합은 업무상 과실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ㄴ씨 외에 다른 조합원도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만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노동조합은 신고를 마친 집회를 구청이 방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구청은 노조가 도로를 점용하며 불법 농성을 벌였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갈비뼈 부상을 입은 조합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이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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