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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산 동래의 한 아파트에서 배달 기사가 아파트 출구 문이 열리지 않아 단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일이 전해져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이 오늘 직접 겪은 일”이라며 “배달업을 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글을 올렸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음식 배달을 마치고 외부로 나가려는데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은 못 열어주니 입주민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은 다음 배달 시간이 촉박해 경비원에게 재차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비원은 손사래를 치며 “아무나 못 나간다”고 답했다.
A씨는 “배달원이 나가는 걸 막는 아파트도 있냐”며 “결국 남편은 담을 넘어 아파트 밖을 나섰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이게 진짜 갑질인지, 요즘 아파트들은 다 이런 시스템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걸 막는 아파트가 있냐”, “진짜 황당무계한 갑질이다”, “외부 사람이 왔다가 불이라도 나면 그냥 갇히는 거냐”, “입주민이 배달시키면서 배달 기사를 외부인 취급하는 건 모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배달시킨 집에 열어달라고 하면 된다”, “서울에는 그래서 담 넘는 아파트도 있다”, “관리와 운영 주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아파트 출입 논란, 주민-배달기사 간 충돌도
아파트 보안문 설치로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은 더 확보된 반면, 아파트를 드나드는 외부인인 음식배달·택배업체 직원들의 불편함도 상존한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선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같은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선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주민들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도 택배 차량 후진으로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 내 통로의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대신 지상·지하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택배기사들의 배송 거부 등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