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을 후원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4월15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백반집에 사비를 들여 식재료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를 찾았던 한 전 총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천원짜리 백반을 판매하는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광주시민 반발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 한 전 총리는 식당쪽에 ‘일정이 여의찮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고 쓴 손편지와 함께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전달했다.
한 전 총리는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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