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경찰복 입고 모형총 겨눈 러시아인…코인대금 10억 갈취 '징역형'

뉴스1 김종훈 기자
원문보기

경찰복 입고 모형총 겨눈 러시아인…코인대금 10억 갈취 '징역형'

속보
김건희특검,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 구속기소

장외거래 미끼로 호텔방 불러 감금…경찰 행세하며 무차별 폭행

재판부 "범행 치밀하게 준비…피해자 수술 필요할 정도 상해"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감금·폭행해 10억 원을 뜯은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코인 장외거래를 원하는 우리나라 구매자들을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경찰 행세를 하며 구매 대금 10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판매자 대리인 행세를 했다. 이어 캐리어 안에 있는 구매 대금 10억 원을 객실에 올라가서 확인하자고 유인했다.

경찰 모자와 조끼를 입고 기다리던 A 씨는 피해자들이 객실에 들어오자 "경찰이야, 움직이지 마", "경찰이니까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며 모형 권총을 겨눴다.

이들은 겁먹은 피해자들의 손을 케이블타이와 테이프로 묶어 결박했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삼단봉으로 몸을 수 차례 가격했다. 귀를 깨물고 모형 권총으로 얼굴을 강타하는 기행도 벌였다.


피해자들이 호텔 객실에 들어온 지 약 12분 만에, A 씨와 공범들은 캐리어에 담긴 10억 원을 들고 객실 밖으로 도주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다발골절 상해를,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별안간 강도를 당하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며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가 공범과 피해자간 싸움이 발생해 방어만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한 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