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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0억 아파트서 주민 갑질…“1인1식 안내했다고 욕설에 민원”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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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0억 아파트서 주민 갑질…“1인1식 안내했다고 욕설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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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참고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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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신축아파트 단지 내 다이닝에서 1인 1식 규정을 안내한 직원에게 한 입주민이 갑질과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결국 직원이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강남 50억 아파트 주민 갑질로 직원 해고’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 서비스는 48개월~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글 작성자는 “지난 주말 40대 여성 A 씨가 1인분만 시킨 뒤,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추가 반찬과 밥 등을 나눠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이닝 직원이 정중히 1인 1식 규정을 A 씨에게 안내했다. A 씨는 상습적으로 1인분만 시킨 뒤 자녀들과 공유하는 주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격분한 A 씨는 다이닝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 같은 시각 식당에 있던 수많은 주민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사건 직후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숨기고 오히려 다이닝을 상대로 강남구청, 관리 업체, 관리사무실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위생 점검 반복 요구, 아파트 커뮤니티에 본인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글 내리라며 관리사무실에 전화해 난동, 강남구청에 다이닝 영업정지 요청, 다이닝 본사에 전화해 책임자 사퇴 요구 및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금전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항상 친절하고 단지 주민에게 신뢰받던 다이닝 책임자님이 퇴사하게 됐다. 입주민 대부분이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A 씨 한 사람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그만두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아파트는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다. 다이닝은 어르신, 아이들, 맞벌이 부부 등 수많은 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라며 “그런데 A 씨 한 명의 갑질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 직원 이탈, 서비스 불안정, 입주민 전체가 불편이라는 집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스스로 다이닝 규칙을 수차례 어겨왔고 이를 직원이 안내하자 욕설·고성을 냈고 이후 문제를 자신의 민원으로 덮으려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을 압박하고 결국 직원이 떠나게 만든 것 이라는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어떤 아파트에 살든 누구도 노동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복성 민원으로 퇴사까지 몰아넣을 권리는 없다. 이런 갑질은 절대 반복되면 안 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론화가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글은 수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A 씨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도 존재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다이닝 운영사 측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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