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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경찰청 '긴급차단 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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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경찰청 '긴급차단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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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이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함께 범죄 악용 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사용된 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지만 신고 접수부터 실제 정지까지 2일 이상 소요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는 미끼 문자·전화를 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 전까지 범죄 수단으로 계속 악용됐기 때문에 신속한 중지가 필요했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연락이 국내 통신 3사 망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제조사·통신사와 협력해 범죄 이용 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할 때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도입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용자가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즉시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둔 경우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One UI 7.0' 이상 기종은 문자·전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삼성 스마트폰 'One UI 7.0' 이상 기종은 문자·전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삼성 스마트폰 'One UI 7.0' 이상 기종은 문자·전화 간편제보 기능이 탑재돼 있다. 해당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이용자도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이 간편제보와 누리집으로 접수된 번호를 분석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를 즉시 7일간 차단한다. 차단된 번호는 범죄자가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문자 수신자가 되돌려 전화하더라도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은 긴급차단 도입에 앞서 약 3주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오인 제보로 인한 차단을 막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시범 운영 기간 통합대응단은 총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를 차단했다.

긴급차단으로 실제 피해를 막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모니터링 중 대출빙자형 피싱 음성파일을 듣고 해당 번호를 즉시 차단한 결과 범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던 통화가 차단과 동시에 끊기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며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싱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와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am112.go.kr

) 및 112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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