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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욱 변협회장, 수행비서 ‘갑질’에 대기발령 의혹…3000만원 소송 졌다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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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욱 변협회장, 수행비서 ‘갑질’에 대기발령 의혹…3000만원 소송 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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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에게 ‘사적 심부름’ 의혹
언론 보도 나오자 반박·소송 냈지만 패소…법원 “허위 인정 곤란”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수행비서에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김 회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부장 김진영)는 김 회장 측이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김 회장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을 맡았을 때 수행비서에게 사적 모임·아내가 입원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방문에 공용차량 운전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적 심부름 지시·임금 체불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김 회장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것도 근거로 삼았다.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이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대한변협 회장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가 됐다”며 “쿠팡 사건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 대한변협 측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수행비서 갑질’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JTBC보도로 공론화됐다. JTBC는 수행비서 A씨의 제보를 통해 김 회장이 사적 심부름을 최소 15차례 이상 시켰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산부인과 외에도 공용 차량에 김 회장의 부모님을 태웠고, 밤12시까지 술집 앞에서 대기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A씨가 고충을 토로하자, 개선 대신 협회 건물 로비·경비원 대기실 등으로 보복성 인사까지 이뤄졌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할 때 다 마주하게 했다”며 “‘반드시 일어나서 맞이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동물원 원숭이도 아닌데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JTBC에 제보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보도가 나간 이후 김 회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변회 차원에서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을 뿐 아니라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수행기사에게 지시한 일은 예전 회장들도 통상적·관행적으로 지시한 업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행기사를 건물 로비 근로자 등으로 발령 낸 것은 부당 전보·보복성 조치가 아닌데도 허위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김정욱 변협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당시 JTBC의 보도. [유튜브 JTBC 캡처]



법원 “보도 내용, 허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 .[헤럴드경제DB]



1심 법원은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보도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법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씨의 진정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김 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며 “그 내용은 김 회장이 사적 용무로 공용차량 운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김 회장의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당시 본인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거나, 산후조리원이 퇴근 장소였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허위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김 회장 측이 해당 전보가 정당한 정보명령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발령의 시점과 불이익 처분의 성격상 보복성 조치로 해석해 보도한 것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에 있으므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김 회장 측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