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형사법 5대 학회 연합 주최로 열린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현장. 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
형사법학회·피해자학회 등 ‘형사법 5대 학회’가 함께 형사·사법개혁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21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형사·사법 개혁안이 정치권 중심의 논쟁 위주로 격화되어 정작 제도 변화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 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이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수사와 공판의 지연이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이었는데도 법률 개정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막대한 (형사·사법 관련법) 개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될 경우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 관계는 더이상 있을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현행법 개정 방향은 검찰이 누린 막강한 권한을 경찰에 옮기는 것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찰청의 (중수청과) 공소청으로의 분리로 인해 공판검사가 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 유지를 맡게되면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일률적 분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신동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주목했다. 신 교수는 이번 형사·사볍 개혁의 배경으로 내란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재판 지연 논란,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건을 꼽았다. 이어 “(이런 사건의) 문제에 대한 진단엔 정치적 측면의 고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몇몇 사건으로 전체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특정 유형의 사건에 한정되는 문제인데도 (사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 일반 다수 국민의 ‘통상적인’ 사건에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특정 유형의 사건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핀셋 처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 논의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개혁 대상으로 지명됐다고 해도, 그 제도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이들을 논의 주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를 전담해 대리하는 국선변호사인 정수경 변호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간단한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도 경찰에서 6개월 이상 더 걸린다. 최근 진행한 폭행 사건은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진술조서엔 폭력이 왜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이나 사건 발생 과정, 신고 경위 등도 담기지 않았다”며 “현 시스템에선 무죄가 늘어난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은 변호사가 써야 수사가 된다더라’는 말을 듣는다. 결국 고소인의 법률 비용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적절한 공소유지를 위한 풍성하고 철저한 수사,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가 없는 불송치 결정의 남발, 수사와 지연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법자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 입법은 정치권력의 지형 위에서 국민을 패싱하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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