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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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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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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정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집무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으나,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쳐 이대로 확정 시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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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