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씨. 공동취재사진 |
법무부가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돈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 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처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 ㄱ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ㄱ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ㄱ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영으로 운영되는 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 채용된 민간인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진상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교정청은 ㄱ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김씨는 ㄱ씨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2,900원으로 한겨레신문 한달내내 무제한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