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 글에 행정력 낭비”
경찰 마크 |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7차례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해 구속된 10대 학생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로 설명했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A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학생들을 하교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대응을 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와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협박 글로 현장 대응을 함께한 소방·교육 당국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지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 범죄에는 무관용·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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