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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격노 이후 조직적 수사 외압"…12명 기소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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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격노 이후 조직적 수사 외압"…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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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12명을 오늘(2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복 등 일련의 수사 외압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해병대 수사단 초동 수사결과 혐의자에서 빼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격노'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이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응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으로 보직 해임과 항명죄 수사가 이뤄졌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수사기록 회수와 수사결과 변경 등 일련의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검은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지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순차적으로 하달해 수행함으로써,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게 이번 공소 제기의 요지입니다.

이번 기소 대상자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기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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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