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불법 환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 모습.(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A 씨(57)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주택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사해행위를 조장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지난 20일 오후 5시쯤 게임장을 덮쳤다.
단속 결과 아케이드 게임기 110대, 현금 450만 원,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주경찰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윤원섭 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해 시민 생활을 해치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으로 민생치안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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