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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스트트랙 벌금형…검찰 항소 여부 보면 비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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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스트트랙 벌금형…검찰 항소 여부 보면 비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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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나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황 전 총리에게는 1500만원과 400만원을,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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