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제 송환 안 돼…국제법에 부합한 처우 받아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선 안 된다며 "한국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가 국제법에 부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엔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철저한 감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귀국 시 처벌이 가해질 것이 두려워 한국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단순한 외교·안보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쟁 포로는 의사에 반해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협약을 언급하며 국제 규약상 강제 송환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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