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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판결’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답다” vs 장동혁 “다수당 폭거 면죄부”

매일경제 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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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판결’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답다” vs 장동혁 “다수당 폭거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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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에 여야 반응이 극과 극에 치닫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고 끝에 악수”라며 6년 7개월이나 걸린 1심 판결 결과를 비난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주는 판결”이라며 무죄가 아닌 벌금형에 유감을 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분노했다.

정 대표는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의원 상실직 수준이 아닌 부분을 겨냥해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라고 평하며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답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 국회법 제166조 위반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 유지시켜 줬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구성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편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편집]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벌금형 자체에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친 부분을 두둔하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 주목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 미만이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등의 벌금 액수를 키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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