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패스트트랙' 6년여 만에 1심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JTBC
원문보기

'패스트트랙' 6년여 만에 1심 '전원 유죄'…의원직은 유지

속보
'K리그1 우승' 전북, 광주 꺾고 코리아컵 우승…'2관왕'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이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된 26명 전원이 유죄라고 봤지만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 모두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응원과 비판 구호가 뒤섞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 결정 방침을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의원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놓고는 현직 의원 6명 모두 500만원 밑으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훨씬 낮은 형입니다.


나 의원은 "유죄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당시 원내부대표였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당초 자의적인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용기를 준 꼴"이라면서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유규열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조성혜 신하경]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