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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벌금형…의원직 상실은 면해

매일경제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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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벌금형…의원직 상실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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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서 모두 벌금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항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항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 의사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함께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의 형을 받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의 피선거권도 모두 유지된다.

나 의원은 “조금 아쉽지만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줬다고 본다”면서 “사실 이 사건은 정치행위인 만큼 법원으로 가면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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