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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