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
정부가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카드·화투·스포츠 등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이용자 한 명이 1개월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아이템 한도는 70만원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등의 불법 환전 문제 해소를 위해 결제와 베팅 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22년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고, 이번에 추가로 결제 한도가 완화됐다.
문체부는 12월 30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한 뒤 시행령 확정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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