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지막 저지선…우리가 옳았다”
연동형 비례제·공수처 실패 지적
연동형 비례제·공수처 실패 지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자당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회 내 자율성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에 면죄 판결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작 6년 7개월을 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 영역에서 다투게 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입법들을 당시 거대여당은 소수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날의 항거는 입법독재와 의회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라며 “그리고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며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선고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게 아니다”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