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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1심 유죄…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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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1심 유죄…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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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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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잊을만하면 소환됐던 이 장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모습인데요.

[헌법 수호! 헌법 수호!]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독재 타도, 원천 무효]

국회 사무실 점거, 의원 감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어김 없이 '빠루'가 등장했었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지난 9월 2일) : 나빠루! 5선 의원이 초선 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똑같아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6일) :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면서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6년 만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원 유죄를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는데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년 만에 첫 선고를 받아든 정치권.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 스스로 위반한 사례"

말미에 나온 재판부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앵커]

빠루, 사전상에는 없는 말이고요. 쇠 지렛대 정도가 나은 말이긴 합니다만 워낙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진 등으로 6년 7개월 동안 종종 회자가 됐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2000만원의 벌금, 국회법 위반은 400만원 벌금 이렇게 나왔고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원 벌금이고 국회법 위반은 1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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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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