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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개입’ 의혹 김주현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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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개입’ 의혹 김주현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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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2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과정에 김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 등을 파악해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해 국회 추천을 가결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24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당시 야당은 한 전 총리의 임명 부작위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27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을 기각(헌법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1인 인용·2인 각하)했는데,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가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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