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6시 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승무원이 제지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승무원을 발로 차며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라며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다른 승무원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난동을 피운 후에는 돌연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방향으로 뛰어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객들이 합세해 A씨를 제지했다.
결국 A씨는 승무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다. 승무원은 항공보안법상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는 행위로 신고당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 4명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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