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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봐주기 판결, 더 날뛰게 용기 줘...조희대 사법부답다"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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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나경원 봐주기 판결, 더 날뛰게 용기 줘...조희대 사법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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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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