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송언석 의원 등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는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본 건의 항소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며 “2019년 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우리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벌금 합계 2400만원을 선고했고,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합계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합계 1150만원, 김정재 의원은 벌금 합계 1150만원, 이만희 의원은 벌금 합계 850만원, 윤한홍 의원은 벌금 합계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합계 5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에서는 현역 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나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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